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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뜸부기134
말쑥한뜸부기13422.10.08

유튜버는 촬영에 제한이 없나요?

길거리나 식당에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촬영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조심스레 촬영하는 사람도 있으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불법 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에서만 형사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가지 질문입니다.

1. 공공장소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영상이나 사진 촬영(노골적)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나요?

2.전직대통령 사저 집회 장소에서 유튜버들이 경찰관들을 촬영하며 생중계 하던데 공무원의 공무수행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안되나요.(유튜버 하는 소리 들음)

3.방송국 기자의 촬영와 유튜버들의 촬영이 법률적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방송에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등 공익성 추구에 일정 자격이 요구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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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 행위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촬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사전에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인격권의 침해 등이 있는 내용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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