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 (근생시설 용도변경) 매매시 대출 시점 문의 드립니다.
분할 구입 하려는 농지를 계약하고 근생시설로 허가를
내기 위해 경계측량 -> 설계사무소 선정 및 접수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축, 토목 인허가 서류 접수) 상태 입니다.
토지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허가나고 분할이 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허가 전에(분할전) 토지 담보 대출을 신청 할 수 있나요?
2금융에서 농사를 짓는게 아니라 50프로 가능 하다는데 허가 완료되면 대출금 한도가 올라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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