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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성숙한해물탕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토지(전)를 구매했습니다.
토지(전)는 구매가능하다더군요.
그런데 토지, 즉 농지에 농막을 갖다놓는 건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농막(컨테이너)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농막을 설치 후 가설건축물에 가능한 수도, 전기, 배관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설치후 가설건축물에 수도,전기,가스설치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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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창고라고 보기때문에 주택이 아니므로 농막설치는 문제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