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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관수리123
선한관수리12321.10.13

공동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안녕하세요 이와 관련된 사항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개인에서 공동사업자 등록했을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사업장 대표자 한명만 되어있는걸로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통신판매업도 정정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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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 중 1명만 등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통신판매업이 등록이 되어있다면 추가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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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공동사업자라면 공동 대표자 모두 대표자로 등록되어있으셔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 및 절차는 세법과 전혀 무관하므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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