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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햄스터119
분홍햄스터11923.08.04

법인 대표 주소지 변경 되었을 시,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주소가 아니라 대표 개인의 주소지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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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할 필요는 없으나 법인 주소변경 등기를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등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대표 개인의 주소지변경은 사업자와 관련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의 본점, 지점 ,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변경, 업종 변경, 자본금 변경 등의 법인 상업등기부상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법인은 상업등기 변경 딩기 신청을 해야 하며,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사내이사 정정은 제외)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법인명, 소재지, 대표이사 등의 변경이 아닌 경우 별도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즉, 법인의 대표이사 주소 변경은 법인 상업등기부 변경 등기 사항에 해당하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인의 주소지가 기존과 동일하다면 통신판매업은 다시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