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의 본점, 지점 ,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변경, 업종 변경, 자본금 변경 등의 법인 상업등기부상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법인은 상업등기 변경 딩기 신청을 해야 하며,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사내이사 정정은 제외)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법인명, 소재지, 대표이사 등의 변경이 아닌 경우 별도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즉, 법인의 대표이사 주소 변경은 법인 상업등기부 변경 등기 사항에 해당하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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