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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두견이51
나이는 26이고 휴학생입니다. 현재 수학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아르바이트 중인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없이 프리랜서로 신고되어서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해서 일하고 있는데 저도 신청 가능할까요?? 고용보험에 안 들어있으면 안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유성 경제전문가
한국FP협회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4대 보험 여부 관계 없이 출시되는 6월에는 '2021년 소득 요건'을 충족하시면 가입이 가능하고, 2022년 소득이 확정되는 7~8월부터는 '2022년 소득 요건'을 충족하시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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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을 본다면 사업소득세가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시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