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아래 사이트 참고하세요.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1. 지원대상은?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함
①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참여 불가
*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