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노동자 구직비자에서 취업비자 승인 기간동안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 노동법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내용
1. 제 친구(중국인) 23년도8월초에 A회사 면접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서 유학비자 상태에서 졸업후 > 구직비자 상태였고, > 이후 A회사 면접 회사측에서바로 입사(8월9일)를 원하였습니다. 입사는 8월9일에 했으나, 회사측에서 취업비자 신청기간동안 인력이 부족하여 근무를 해달라고 했고, 8월9일부터9월21일까지 구직비자 상태로 근무 > 이 사이 기간동안 구직비자에서 취업비자 변경되는 동안은 근무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됨. > 이후 9월21일날 취업비자승인나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9월21일로 작성(실입사8월9일) >
10월 10일날 8월9일~31일까지 일한 월급 + 9월 한달월급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궁금한건
⭐️1. 구직비자 상태에서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은 기간동안 근무하면 어떻게 되는지. 근로자가 벌금 같은걸 내야 하는지
⭐️2. 8월9일부터 일한게 맞으나, 근로계약서는 구직비자가 나온 시점인 9월22일로 작성되어있는게 합법적인것인지.
이 2가지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