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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이구아나2
다부진이구아나222.03.21

h2비자 외국인, 허가 전 채용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당사는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근로자를

1개월 이상 일용직으로 사용을 하였는데, 전월부터 아예 계약직근로자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근무한지 1개월 반정도 되었습니다. (일용근무기간까지 합치면 4개월 이상 )

근데 이번에 H2비자 소지자 채용 시 먼저 외국인 고용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고용 승인 허가까지는 2주 이상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이미 고용을 해서 한달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과태료 등 부과가 되겠죠..?

1. 이미 4대보험 가입후 근무했기 때문에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것 은 괜찮고 계약직으로 정식 채용한것은 문제가 되나요?

3. 이미 급여 지급분이 있으니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 할까요?

만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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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H2비자를 가진 중국동포를 고용(채용) 시 사업장에서는 먼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중국동포를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및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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