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당사는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근로자를
1개월 이상 일용직으로 사용을 하였는데, 전월부터 아예 계약직근로자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근무한지 1개월 반정도 되었습니다. (일용근무기간까지 합치면 4개월 이상 )
근데 이번에 H2비자 소지자 채용 시 먼저 외국인 고용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고용 승인 허가까지는 2주 이상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이미 고용을 해서 한달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과태료 등 부과가 되겠죠..?
1. 이미 4대보험 가입후 근무했기 때문에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것 은 괜찮고 계약직으로 정식 채용한것은 문제가 되나요?
3. 이미 급여 지급분이 있으니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 할까요?
만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