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질문하게 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뽑고 소득공제신고서까지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누락된 금액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예를들어 일단 의료비가 2만원이라 나와 있으면 거기에 누락된 금액을 합쳐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pdf에 기재 되어 잇는대로 똑같이 일단 적어두고 누락된 서류만 회사에 따로 제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헤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상의 금액
보다 지출금액이 더 많은 경우 소득공제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후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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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자료 + 누락된 자료를 모두 합산하여 기재하셔야 총 의료비를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