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사전에 등기부부본을 발급 받아서 매도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과 비교해서 진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및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청하여 사본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급 받으신 등기부부본을 보시고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아파트를 실제로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하고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과금 납부 영수증을 확인해서 현재 미납된 공과금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