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처리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녁늦은시간 주차장에서 차량을 출차중 브레이크를 엑셀로 착각해 주차중이던 상대방 치량과 추돌하여 상대방측 차량은 뒤쪽범퍼 및 휀다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 즉시 보험사에 전화를 하여 상황설명및
상대방에게 접수번호 전달 및 상대방도보험사와 통화까지 했습니다.(차량수리후 청구하겠다)
하지만 사고가 난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대방은 차량수리는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나중에 수리후 처리할시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영향이 오는것도 궁금하고요( 보험료 오르는거 말고 다른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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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귀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 이외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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