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차량의 이유없는 급정차로 본인이 후방추돌로 앞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과실 산정중에 상대축에서 대인접수를 요청했다고 보험사축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서 저도 상대측에 대인접수요청를 요청하였는데 몇일뒤 상대측이 타지역에서 차량을 수리하여서 보험담당자분도 제 지역에서 해당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일뒤에 보험사에서 상대측이 무보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로썬 제 차량에 조금 많은 수리비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당장에 그 수리비를 지불하기 어려워서 과실이 크더라도 양측의 대물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였는데 상대측이 무보험이라 대물은 불가하다고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제 보험료가 인상되도라도 그 금액보다 수리비용이 더 높을것같아 대물처리하려고 한건데 받을수 없는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