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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뱀43
철저한뱀4322.07.30

교통사고 문의(후방추돌,상대측 무보험)

선행차량의 이유없는 급정차로 본인이 후방추돌로 앞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과실 산정중에 상대축에서 대인접수를 요청했다고 보험사축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서 저도 상대측에 대인접수요청를 요청하였는데 몇일뒤 상대측이 타지역에서 차량을 수리하여서 보험담당자분도 제 지역에서 해당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일뒤에 보험사에서 상대측이 무보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로썬 제 차량에 조금 많은 수리비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당장에 그 수리비를 지불하기 어려워서 과실이 크더라도 양측의 대물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였는데 상대측이 무보험이라 대물은 불가하다고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제 보험료가 인상되도라도 그 금액보다 수리비용이 더 높을것같아 대물처리하려고 한건데 받을수 없는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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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1)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가장 좋을 것이나, 이가 안될 경우에는

    2) 님의 자차로 우선 보상을 받으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 이 방법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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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 차량의 이유 없는 급 정지의 경우 30% 정도 선행 차량이 과실입니다.

    문제는 상대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라 대물 처리가 안되는 것이며 이런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거나 상대방과 개인 합의나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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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거로 인하여 과실 7 : 3의 비율로 산정이 되었으나 앞 차량이 무보험으로 대물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게 구상을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차가 없다면 수리를 한 후에 민사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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