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스스로가 개인사업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로서 용역을 제공해서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기에, 프리랜서로써 자신이 가진 경력이나 스킬을등을 가지고 자신을 고용하는 회사와 연봉/급여 협상을 해서 최종결정하기에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 회사내규 및 취업규직 (프리랜서 고용시)에 의거한 프리랜서 고용절차 및 급여 측정등은 있을수 있겠지요.
허나 현재 질문자님은 프리랜서로 주당 페이를 받으면서 4년간 1가지 제작물을 제작해서 회사에 납품하는 일을 하신다는데 여기서 하기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따라서 근로자처럼 회사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맞으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기의 요건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세부정보는 부족하지만 현재 4년째 회사에서 업무지시 명령등을 받아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작업도구와 자재등을 사용해서 일하시는듯하고 주당페이를 고정적으로 받으시는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확율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기조건을 만족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을 받으면, 주휴수당을 청구 할수 있으며, 계속근로시간 1년에 대한 퇴직금 지급도 청구가 가능할것입니다 (주휴수당 과 퇴직금은 5인미만/5인이상 사업장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및 휴일 근로)'에 의거한 시간외수당 및 특근수당 (즉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등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해야함). 그러나, 근로시간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시급의 100%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