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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치와와275
예쁜치와와27519.07.31

프리랜서 고용계약 주휴수당.퇴직금.시간외수당.특근수당 문의 드립니다.

일반 법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로 4년째 근무 중입니다.
주당 페이로 계약했고 1가지 제작물을 제작해서 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이였습니다.

1)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퇴사 시 퇴직금은 청구 가능한지?
3)시간외 수당. 휴일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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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스스로가 개인사업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로서 용역을 제공해서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기에, 프리랜서로써 자신이 가진 경력이나 스킬을등을 가지고 자신을 고용하는 회사와 연봉/급여 협상을 해서 최종결정하기에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 회사내규 및 취업규직 (프리랜서 고용시)에 의거한 프리랜서 고용절차 및 급여 측정등은 있을수 있겠지요.

    허나 현재 질문자님은 프리랜서로 주당 페이를 받으면서 4년간 1가지 제작물을 제작해서 회사에 납품하는 일을 하신다는데 여기서 하기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따라서 근로자처럼 회사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맞으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 여부

    •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상기의 요건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세부정보는 부족하지만 현재 4년째 회사에서 업무지시 명령등을 받아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작업도구와 자재등을 사용해서 일하시는듯하고 주당페이를 고정적으로 받으시는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확율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기조건을 만족해서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을 받으면,휴수당을 청구 할수 있으며, 계속근로시간 1년에 대한 퇴직금 지급도 청구가 가능할것입니다 (주휴수당 과 퇴직금은 5인미만/5인이상 사업장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및 휴일 근로)'에 의거한 시간외수당 및 특근수당 (즉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등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필요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해야함). 그러나, 근로시간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시급의 100%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경우 지급합니다 즉 하루에 9시간일하면 8시간을 넘어가는 1시간에 대해서 1.5배 (5인이상 사업장) 혹은 1배 (5인만 사업장) 지급해야함

    • 야간근로수당: 오후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일할경우 시간당 수당을 50%가산해서 지급해야함(5인미만은 사업장은 통상임금 100%로 만 지급)

    •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날같은 휴일에 근로할때 시간당 휴일수당을50%를 가산지급해야합니다 (5인미만은 사업장은 통상임금 100%로 만 지급)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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