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판례>
1.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3.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6.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7.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9.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10.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조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질문내용을 고려해볼때 근로자성을 다퉈볼 여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이 되지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