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간다면 병원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요양병원을 간다면 병원비는 어떻게 책정이되는지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요양병원에 모신다고 할때
여기에 필요한 보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 주신 글에서 단순히 연로하셔서 가시는 경우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원으로 생각되는대
맞으실까요??
요양원은 실손보험에서 처리되지않으며, 요양병원은
뇌졸중 암환자분들이 주로 치료 이후 장기 입원 시
가는 병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의 비용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책정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1. 입원료: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책정됩니다. 이는 입원일수와 입원실의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치료 및 검사비: 요양병원에서의 치료, 검사, 약물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신체적인 상태, 필요한 치료 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간호비: 요양병원에서의 간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간호사의 시간과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식사 및 생활비: 요양병원에서의 식사 및 생활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식단 종류와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으로는 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는 장기간의 요양병원 입원 비용, 가정에서의 장기요양 서비스 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참고하시거나, 보험회사나 보험 상담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 제외)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부담하되, 신체기능저하군(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 받는 사람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하기 사이트에서 참조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ra/hosp/sanatorium/faq.do?pgmid=HIRAA03000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