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요즘 온라인으로 투잡 하는 분들이 많아
직장인 월급으로 생활하기가 힘들어 사업자를 발급 받고 온라인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직장인 원청징수 의무자가 사업자를 발급 받게 되면 세금은 구분 해서 신고 하면 되는가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인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면 되고
2. 5월 종소세신고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 근무하시면서
사업자등록을 계획중이시군요.
사업자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원천세 등 사업장관련 세금신고 별도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하고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이시며, 직장인이 자신의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신의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시고 그에 따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회계장부를 작성해서 매년 5월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납부해야 세금정산이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두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두가지 소득이 동시에 발생을 한다면 합산하여 신고를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