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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동고비26924.01.14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고 온라인쇼핑몰을 차릴경우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고 온라인쇼핑몰을 차릴경우

겸업이 가능하다는 존재하에 세금으로 문제가 생길수있는건가요?

추가로 간이 사업자랑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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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사업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업종별부가가치율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낮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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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연도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개인사업자이며,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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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문제가 생긴다기 보다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기준(배제업종 아닐 것,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매출세액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금액의 10% 입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액 공제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만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이지만 간이과세자는 1번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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