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사업자를 내고 온라인쇼핑몰을 차릴경우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고 온라인쇼핑몰을 차릴경우
겸업이 가능하다는 존재하에 세금으로 문제가 생길수있는건가요?
추가로 간이 사업자랑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사업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업종별부가가치율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낮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연도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개인사업자이며,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문제가 생긴다기 보다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기준(배제업종 아닐 것,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매출세액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금액의 10% 입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액 공제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만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이지만 간이과세자는 1번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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