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문제가 생긴다기 보다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기준(배제업종 아닐 것,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매출세액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금액의 10% 입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액 공제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만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이지만 간이과세자는 1번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