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에 의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반면에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출입등이 통제되어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수 있는 근무장소등에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안내판등도 설치를 해야합니다.
이에 "동법 제75조 (과태료)"에 의거 상기목적을 위반해서 CCTV를 설치 및 운영한 이에게는 5천만원 이화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법 72조 (벌칙)에 의거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통한 합의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CCTV와 같은 감시설비 설치가 가능합니다 (허나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의 사업장에만 국한됨).
따라서 편의점 사장이 상기에 언급된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임의로 감시등을 목적으로 CCTV등을 설치해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감시하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허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CCTV 설치를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CCTV로 자신이 일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사용자가 실제 상기에 언급된 목적외 감시용으로 CCTV를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울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