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면서 사장님이 지시하는거 불법인가요?
어떤 알바생의 고민글을 봤는데 편의점 알바하는데 손님 없어서 잠시 앉아있으면 사장님이 cctv로 보다가 연락해서 일하라고 하던데 이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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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는 범죄예방용으로 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감시용으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 관리나 업무 효율성 증대 등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아울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무거워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의 설치 목적에 반하여 (방범, 도난 예방 등) 단순히 업무 등의 감시 등의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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