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근로자 감시목적으로 설치를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굳이 설치하여 감시를 해야 한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서를 받아놓으시기를 권합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