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권리증의 보안 카드를 떼었는데요. 등기 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안카드를 떼어낸 자리에 다시 붙여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보안스티커를 떼어내야만합니다. 하지만 권리자 본인의 허락없이 스티커를 떼어내거나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으니 즉, 권리자는 떼어내고 보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보안카드와 같은 개념이니 악용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평소에는 가려놓아야겠죠?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등기부상 등기를 하기위해서는 해당 보안카드 코드가 필요하므로 다시 붙이실 필요는 없을듯 보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현 등기부가 전산화 되어 사실상 등기권리증 자체보다 해당 코드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겉면을 떼어내셨다면 다시 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등기필증 보안번호는 스티커로 되어 있어 필요시 스티커를 제거하고 보안번호를 사용하고 다시 붙혀서 보관하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