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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큰고니27
밝은큰고니2723.06.08

등기 권리증의 보안 카드를 떼었는데, 다시 붙여서 사용해도 되나요?

등기 권리증의 보안 카드를 떼었는데요. 등기 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안카드를 떼어낸 자리에 다시 붙여서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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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보안스티커를 떼어내야만합니다. 하지만 권리자 본인의 허락없이 스티커를 떼어내거나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으니 즉, 권리자는 떼어내고 보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보안카드와 같은 개념이니 악용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평소에는 가려놓아야겠죠?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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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등기부상 등기를 하기위해서는 해당 보안카드 코드가 필요하므로 다시 붙이실 필요는 없을듯 보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현 등기부가 전산화 되어 사실상 등기권리증 자체보다 해당 코드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겉면을 떼어내셨다면 다시 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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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등기필증 보안번호는 스티커로 되어 있어 필요시 스티커를 제거하고 보안번호를 사용하고 다시 붙혀서 보관하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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