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고 분실신고 한 후 재발급하다 후에 등록증 들어있는 지갑이 반송되었습니다. 분실신고 한 것은 다시 잃어버려도 상관없으니 사용 가능한 등록증 대신 들고 사용 할 계획입니다. 분실신고 된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확인시키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분실신고를 하면 분실되었다고 기재한 전 주민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