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고 분실신고 한 후 재발급하다 후에 등록증 들어있는 지갑이 반송되었습니다. 분실신고 한 것은 다시 잃어버려도 상관없으니 사용 가능한 등록증 대신 들고 사용 할 계획입니다. 분실신고 된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확인시키는건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