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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피곤한삶은계란

피곤한삶은계란

근로계약기간 1년기간 질문드립니다.

2024년 2월 29일 1년계약의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가 1년이고 2024년 3월 1일에 1년계약하는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로 동일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29일 1년 계약의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가 1년이고 2024년 3월 1일에 1년 계약하는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월력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2.29.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2.28.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윤년이 있는 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은 일수가 아닌 월력상의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윤년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이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의 말일은 같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