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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메추라기191
든든한메추라기19123.09.11

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고용계약서에 이런내용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이며...(중략)

을의 계약기간은 2022년 9월 14일부터 사업종료시까지 한다.

다만 근로계약은 1년단위로 한다 ... (이하생략)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올해(2023년 9월 14일)에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로 인지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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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사업종료시까지 이므로 올해 계약을 다시 하지 않아도 종료시까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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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9.14.자로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9.13.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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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2023년 9월 14일)에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로 인지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인지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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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데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따로 있는데 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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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계약 종료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만료 통보를 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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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이 넘어도 계속 고용한다고 하면 1년 자동갱신됩니다.

    계약만료라고 하면, 그만두시면 됩니다.

    회사에 계약의사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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