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상품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목적물 변경 가능 여부는 대출을 받은 은행 영업전에 전화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목적물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
[기본서류]
* 본인 주민등록증 (영업점 방문시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등본)
* 변경된 주택(이사간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가 있는 신 임대차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