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매크로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들
기사를 보니 매크로 돌려서 티켓을 예매한 후 다시팔거나, 대량으로 예매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돌려서 티켓한장만 예매해서 본인이 보면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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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판매 함이 없이 본인만을 위해서 위의 경우를 한다면 티켓 발행사의 티켓 판매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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