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니 매크로 돌려서 티켓을 예매한 후 다시팔거나, 대량으로 예매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돌려서 티켓한장만 예매해서 본인이 보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판매 함이 없이 본인만을 위해서 위의 경우를 한다면 티켓 발행사의 티켓 판매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