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국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이므로 금융소득과는 과세체계가 다릅니다.
미국주식은 3억원까지는 22%, 초과분은 27.5%세율로 과세될 뿐입니다.
2.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이므로 다른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건보료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지역가입자건 직장가입자건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