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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릭스202
다정한오릭스20221.02.14

미국주식 조금씩 매도하여 노후생활할 때 세금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배당소득의 경우 2000만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적용받는다 들었습니다.

미국주식 매도시 연250만 초과 수익분에 대해 22% 세금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배당소득이 아니니 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관련없나요?

2)매도차익이 클 시 은퇴자 노후생활관련 기타 세금이나 건보료 등에 영향줄 요소가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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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국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이므로 금융소득과는 과세체계가 다릅니다.

    미국주식은 3억원까지는 22%, 초과분은 27.5%세율로 과세될 뿐입니다.

    2.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이므로 다른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건보료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지역가입자건 직장가입자건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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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양도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주식양도소득세는 건강보험료와는 연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양도소득세는 해당 세금만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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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국 주식의 양도차익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하게 분류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만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2) 말씀드렸듯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외 세법 외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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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련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이므로 금융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이므로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에는 양도소득금액도 포함하므로 해외주식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올라갈경우, 그 해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11월 ~ 다음연도 10월 단위로 갱신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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