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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렁찬호돌이279
아버지 명의에 아파트에
저와 아버지 둘이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하시고 무직으로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원룸을 구해서 나간다고 하면
전입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혹 제가 전입신고를 해서 집을 나가게 되면
아버지랑 저는 각각 다른 집에 거주하게 되는데
은퇴하신 무직 아버지의 세금 문제라던지, 부양자문제라던지 보험 문제 등
불이익이나 손해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전문가 분들이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라면 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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