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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돌고래223
올곧은돌고래22322.11.01

할머니댁으로 전입신고하고 세대주변경을 하려고합니다.

할머니가 건강이 안좋으셔서 제가 간호를 해드려야해 같이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를 저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집이 저의 숙모 명의인데 세대주를 저로 바꾸고 무상거주사실확인서도 써야하나요?

그냥 세대주만 변경하고 아무 서류없이 그냥 살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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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실 때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을 하거나,

    아니면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님을 세대주로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독립된 세대주는 30 세이상이거나, 일정한 중위소득 이상이거나, 혼인신고 득한 자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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