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머니 집.땅등 명의변경?
할머니 돌아가신지 20년이 넘었어요
이번에 정리를 하다 팔아도 1000만원도 안된다고
5형제중 첫째인 엄마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이모삼촌들 모두 동의한 상태인데.
필요한 서류를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있는 상태고 할머니댁은 전라도 화순이라서
여기서 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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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속등기 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할머지를 중십으로 제적등본을 열람한 후 상속권자들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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