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비현94

비현94

몇년전에 하지못한 연말정산 올해 가능한가요?

질문1

제가 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안한것같은데요(귀속연도가 22년), 이것을 올해 신고후 환급액이 존재한다면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2
만약 가능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면 되나요? 이때 세무소를 방무해야 하는지, 아니면 홈택스로도 할수있는지, 회사로부터 관련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을 필요없이 홈택스 상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등을 알고싶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짧게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 22년도분을 별도로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홈택스의 세금신고 경정청구 메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