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안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연말정산을 모르고 안했는데 환급금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홈택스 어디서 봐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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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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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일정 경우 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분에 대해 환급 받을 것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를 통해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을 보입니다. 홈택스 블로그나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해보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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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적용받지 못한 공제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탭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거 신고 시 과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한 세액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경정청구 메뉴에서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