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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283
호화로운호박벌28321.04.23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5월 종합소득세 기간때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일반 직장 근로자입니다. 최근 이직을 하면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못해

월세 납입 환급을 못받았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때 못했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와 지참 준비물이 어떤것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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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누락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시 기존 소득 신고 내역(연말정산 내역)은 조회되므로 누락한 사항만 추가적으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간소화자료를 따로 발부받거나 출력해 둘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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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세액공제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시고, 월세계약서/입체증/주민등록등본 사진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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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수령받은 202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을 가지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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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중 누락한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내역 등을

    스캔하여 파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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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연말정산기간에 신고오류가 있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정정해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때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 그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으시는거라면 월세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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