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못했는데 5월 종합소득세 기간때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일반 직장 근로자입니다. 최근 이직을 하면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못해
월세 납입 환급을 못받았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때 못했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와 지참 준비물이 어떤것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시 누락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시 기존 소득 신고 내역(연말정산 내역)은 조회되므로 누락한 사항만 추가적으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간소화자료를 따로 발부받거나 출력해 둘 필요 없습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세액공제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시고, 월세계약서/입체증/주민등록등본 사진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회사에서 수령받은 202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을 가지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중 누락한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내역 등을 - 스캔하여 파일 첨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연말정산기간에 신고오류가 있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정정해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때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 그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으시는거라면 월세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