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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3.17

일제시대 때 한 국가 총동원법이 무엇인가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여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허나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귀국 했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

그래서 강제징용에 대해 확인을 해보던 중에

일제시대 때 국가 총동원법을 일본이 했다고 하던데,

국가 총동원법이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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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자 일본은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필요로 했고 기존의 일본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조선에 국가총동원령 및 육군특별지원병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즉,1938년 4월에 일제가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 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이 국가총동원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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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병참기지화 정책이란 일제가 한반도를 침략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조달하는 병참 기지로 만들기 위해 실시한 정책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부적으로 시행된 법률이 국가 총동원법입니다.


    전쟁을 위해 국가를 전시 총동원 체제로 전환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물자, 산업, 인원, 단체, 근로조건, 생산, 유통구조, 출판,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통제, 징발·징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된 법입니다.



    수탈의 정도는 당시의 일본인 책임자조차 오류를 범했다고 할 정도로 극심했기 때문에 ,


    우리나라 사회는 도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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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가총동원우 전시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의 경우에 이른바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힘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함을 말합니다.


    1938년 4월에 일제가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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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4월에 일제가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입니다.

    이 법에서 국가총동원이라 함은 전시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의 경우에 이른바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힘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함을 말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위해 이 법은 일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 물자와 총동원 업무로 양분하여 강력한 통제 밑에 있게 하였다.

    총동원물자는 ① 병기·함정·탄약 기타 군용 물자, ② 국가총동원상 필요한(이하 ‘필요한’으로 약칭함) 피복·식량·음료·사료, ③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위생용 물자·가축위생용 물자, ④ 필요한 선박·항공기·차량·마필(馬匹)·수송용 물자, ⑤ 필요한 통신용 물자, ⑥ 필요한 토목·건축용 물자와 조명용 물자, ⑦ 필요한 연료·전력, ⑧ 위 물자의 생산·수리·배급·보존에 필요한 원료·재료·기계기구·장치 등의 물자, ⑨ 기타 칙령으로써 정하는 필요한 물자 등이다.

    이들 총동원 물자에 대한 통제방식은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이하 ‘필요하면’으로 함) 칙령에 의해 그 생산·수리·배급·양도 기타의 처분과 사용·소비·소지·이동에 관한 필요의 명령을 하며, 칙령에 의해서 수출·수입의 제한, 금지나 명령을 할 수 있다.

    수출세·수입세를 부과, 증과(增課), 감면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총동원 물자를 칙령에 의하여 사용, 수용할 수 있다는 등 기타이다. 다시 말하면, 일체의 총동원 물자에 대한 일체의 작위를 천황의 위임명령(또는 집행명령) 아래 종속시키는 내용이었다.

    총동원 업무로는 ① 총동원물자의 생산·수리·배급·수출·수입·보관에 관한 업무, ② 필요한 운수·통신업무, ③ 필요한 금융업무, ④ 필요한 위생·가축위생·구호업무, ⑤ 필요한 교육·훈련업무, ⑥ 필요한 시험·연구업무, ⑦ 필요한 정보·계발·선전업무, ⑧ 필요한 경비업무, ⑨ 기타 칙령이 지정하는 필요한 업무 등이다.

    이들 총동원 업무에 대한 통제 내용은 그 운용·관리, 기타 일체의 작위를 칙령에 위임한다는 것이었다. 즉, 정부는 필요하면 칙령에 의해 국민을 징용할 수 있고, 국민·법인 기타 단체를 총동원업무에 종사, 협력하게 할 수 있으며, 종업자의 사용·고입(雇入)·해고, 기타 노동조건에 관한 필요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쟁의의 예방·해결에 관한 필요명령과 작업소의 폐쇄, 작업 또는 노무의 중지 기타 쟁의행동의 제한·금지 등을 행할 수 있다는 등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총동원법 [國家總動員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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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이 전쟁을 위해 인원과 물자를 최대한 제공 받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1938년 4월 1일에 공표하여 같은 해 5월 5일부터 시행한 일본 제국의 전시통제법. 일본 열도와 한반도 등 자국 영토 내에서 물자를 최대한 많이 뜯어가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에 의해 전시에는 노동력, 물자, 자금, 시설, 사업, 물가, 출판 등을 완전 통제하였고, 평상시에는 직업능력 조사, 기능자 양성, 물자 비축 등을 명령하였다. 일본 본토는 물론, 조선대만, 만주국에도 적용되어 강제징용, 징병(1943년부터) 식량 공출, 위안부 소집 등이 시행되면서 전시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결국 이 법은 일본이 패망한 이후인 1946년 4월 1일에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동년 시행된 조선인 지원병제는 이 법보다 먼저 시작되어서 이 법에 근거해 실시된 것이 아니다.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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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총동원법은 일제가 전시체제에 필요한 모든 물자,

    인적, 물적 물자를 강제로 공출하는 법을 말합니다.

    인적 수탈은 징용노동자, 징용군인, 정신대 등이며

    물적 수탈은 각종 곡물은 물론 쇠붙이까지 수탈하였으며

    조선 산하에 있는 나무의 송진, 아주까리 기름까지 수탈합니다.

    그러니 조선인들은 당연히 초근목피의 생활이었습니다.

    아직도 친일의 후손들의 역사에 함몰된 뉴라이트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입니다.

    일본인들은 조선을 아주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릴 작정으로 수탈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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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국가총동원이라 함은 전시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의 경우에 이른바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힘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함을

    말한다.


    이 법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위해

    이 법은 일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 물자와 총동원 업무로 양분하여 강력한 통제 밑에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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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욱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의 국가 총동원법(国家総動員法)은 1938년 3월에 제정된 법령으로서, 일본의 국방력 강화와 전쟁 준비를 위해 일반 국민의 생산력과 인력을 전면 동원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국가의 지시에 따라 강제로 노동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거나 군대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동원법은 일본의 군사적 확장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러서도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논쟁 포인트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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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말그대로 우리나라의 물적, 인적자원을 총 동원해서 자국(일제)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법률화 한 것이며, 사실상 일제가 우리나라 남녀노소를 모두 착취하고, 수탈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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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제시대에는 1938년에 "국가총력전개법"이라는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전쟁을 위한 제조, 생산, 인력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법령이었습니다. 이 법령은 일본의 군사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군사적인 용도로 일본의 국내외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이 법령은 국민 경제 생활을 규제하고,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 수많은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일반인들도 군사 생산에 투입되어 군용물자 생산에 참여하도록 강제되었으며, 일본 제국군에 의해 직접 위안소 등에 강제 수용되는 등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총력전개법은 일제의 강제징용, 위안부, 전쟁 범죄 등의 역사적인 비인도적인 행동의 한 예시로서, 엄청난 인간적인 비극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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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38년 4월에 일제가 인적, 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 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으로 전시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의 경우에 이른바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힘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 , 운용함을 말하며 이 법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위해 이법은 일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 물자와 총동원 업무로 양분하여 강력한 통제 밑에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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