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오면 차선이 보이지 않는데 이럴때 접촉사고도 차선을 기준으로?
눈이 많이 올때 보면 차선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조심한다고 하지만 접촉사고가 날 때는 부득이한 사고긴 하지만 그래도 차선을 기준으로 과실을 판별하나요?
보이지도 않는데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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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 차선이 보이지 않더라도 사고가 날 경우 차선 기준으로 과실이 산정 됩니다.
눈길에서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이 와서 차선이 안 보일 정도라면 더욱 더 안전히 감속 운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차선을 잘 지킨 피해자에게 그 과실을 물을 수는 없기에 결국 차선을 지키지 않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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