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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2.12.28

눈이오면 차선이 보이지 않는데 이럴때 접촉사고도 차선을 기준으로?

눈이 많이 올때 보면 차선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조심한다고 하지만 접촉사고가 날 때는 부득이한 사고긴 하지만 그래도 차선을 기준으로 과실을 판별하나요?

보이지도 않는데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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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 차선이 보이지 않더라도 사고가 날 경우 차선 기준으로 과실이 산정 됩니다.

    눈길에서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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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이 와서 차선이 안 보일 정도라면 더욱 더 안전히 감속 운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차선을 잘 지킨 피해자에게 그 과실을 물을 수는 없기에 결국 차선을 지키지 않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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