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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8

눈길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요즘 눈이 많이 와서 운전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눈으로 인해 도로가 얼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상대방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 처리가 되나요?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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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자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빙판길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로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보지 않으나, 단순히 과실로 인해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면

    중앙선 침범으로 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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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는 눈길이나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날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차량성능의 개선등 기계적인 성능 향상이 있어 단순히 미끄러진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빙판길이나 눈길 상황, 차량 제동 가능 유무등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선 침범 사고 적용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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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눈길 중앙선 침범의 경우 운전자가 사전에 주의를 기울였느냐에 따라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도로의 상황, 사고 경위, 운전상황 등이 모두 고려되어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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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앙선 침범에 따른 사고 등에 있어서는 실제 운전을 하여 중앙선 침범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나,

    부득이 하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빙판길로 인하여 미끄러져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중앙선 침법에 따른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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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길에서 중앙선 침범을 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얼마나 사전에 주의를 기울였느냐에 따라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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