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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정한메추라기217

단정한메추라기217

환급금언제받을수있나요? 지난5월신청하고수수료까지납입햇는되요 7월20일경받을수있다고햇는되요?

성명. 이기복

주민. 500415. 1030115

전화. 010. 4248. 1532

질문 종소세 인것같아요

담당자 잘모름? 수수료까지 지불햇읍니다

질문기록은 어디서볼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면 관할 세무서마다 업무처리량과 순서, 속도 등이 다르므로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지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30일경 입금되며,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한달가량 추가로 소요되십니다.

      가능하시다면 세무서 또는 관할구청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질문은 수정 또는 삭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6월에 소득세가 환급되고, 7월에 지방소득세가 환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소득세)와 관할 지자체(지방세)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환급신고를 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신고내용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 검토한 후 내용이 맞는 경우 소득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 지 여부 및 환급 신고 여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