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피부양자인 부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일 이체해주고, 부모는 해당 금전으로 이자를 상환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증여세법에서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거나 제 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과거에 자세하게 포스팅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509252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