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 대출 변재가 증여인가요?
자식들에게 등록금등 교육비등을 수입이 없어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어 한번에 2~3천만원씩 서너번 받다보니 1억 8천까지 받었 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식들이 커서 수입이 생기고 부모들은 이자 내기에 힘이 드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수입있는 자식들이 대출금을 갚어주면 증여에 해당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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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피부양자인 부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일 이체해주고, 부모는 해당 금전으로 이자를 상환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증여세법에서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거나 제 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과거에 자세하게 포스팅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509252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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