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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구리
부모님이 주담대받은 금액 8000만원을 자식에게 증여한 후 자식이 그금액을 비규제지역 8억상당의 주택 구입하는데 보태쓰는 것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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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금의 원천과 증여가액의 사용처는 증여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가 된 금액이라면 대출받은 금액으로 증여도 가능하며, 증여받은 금액으로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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