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집담보 및 아버지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어려우니 대출을 해서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출을 도와줬는데 그게 신경이 쓰여 상환하고 싶은데 자식은 벌이가 넉넉지 않아 아버지가 연대보증 없애려고 집담보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이에대한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됩니다. 명백히 자녀의 채무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환자가 부모일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그 금전을 증여하여 자녀가 상환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생활비를 줄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만 채무를 대신 상환해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