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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어치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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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차중 좌측에서 나오는 차와 충돌사고

5월 27일 오후 7시30분경

저 아파트 출구쪽으로 직진하고 나가는 중

좌측에서 튀어나와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저도 상대차를 늦게 보긴했으나 보고 바로 브레이크를 밝았으나 역부족이었구요.

상태차는 확인도 못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속도도 무시 못할만큼 빠른속도로 제차를 들이받아서 에어백도 다 터지고 앞바퀴축도 다 틀어진상태

차량견적은 700만원 이상나왔고

저는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가 6월 2일 퇴원하고 3일 출근했는데 일하니 다시 아파오고 외쪽뒷골이 욱신거리면서 머리까지아파오더라구요.

그래서 8시간 일해야하는데 5시간만 일하고 병원에 다시가서 재입원가능한지 물어보니 안된다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병원가서 머리검사를 해보려하니 머리쪽볼수있는 의사샘이 없다해서 목엑스레이 찍고 항생제 주사맞고 입원가능하면 하려했더니 승인이 안나서 기자리다 집에와서 진통제 먹었습니다.

보험사에서 과실은 6:4라고 합니다.

제기 4입니다. 무는근거로 6:4냐고 했더니 둘다 직진차량으로 우측차량이 우선이라 6:4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더 해줄것이 없다고 하구요. 억울하면 분쟁위원회에 접수하라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했구요.

보험사에서는 아파트 cctv도 확인 안하고 블랙박스와 우측차량이었다는 거로만 결정을 해버리네요.

차량수리는 6월 17일 나온다고 합니다.

과실도 그렇고 병원 입원도 그렇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회사를 출근해야하는 상황이라 덜나은 상태에서 퇴원한 제 잘못도 있는데 이렇게 아파올줄은 몰랐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아파트 출구쪽으로 직진하고 나가는 중

    상대차가 좌측에서 튀어나와 충돌사고가 났군요.

    이런 경우는 도로가 아니길래, 경찰에서도 관여하지를 않고

    양측 차량 보험사간에 합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쟁이 해결이 안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사고라서 더더욱 골치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말씀하신 대로 분쟁위원회에 접수하거나 민사로 끌고가서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대차량이 질문자님 차량을 못 보고 들이 받은 거면, 과실비율이 상대측에 더 크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모쪼록 쾌차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