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전체가 아니라 국가내의 일부 지역에 경찰이 소속되어 해당지역과 지역주민의 치란과 복리를 위해 활동을 합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은 경찰력의 운영상황과 각종 통계를 국가경찰과 상호공유하는 한편,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나 테러, 대규모 소요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