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이 3년으로 늘어났는데 기존에 일시적2주택으로 2년내 기존주택 매매 조건으로 주담대 대출 받은거는 그대로 2년내로 매매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3년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조정지역에 있을 때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된경우도 그 처분 매매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소급 적용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효된 2023년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의 처분기한은 3년으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 주택을 구입한 2주택자가 올해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게되면 1세대 1주택으로 세제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건들도 3년으로 소급적용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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