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100%로 인데
대물만 인정하고 대인은 인정 안해서 경찰서 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보험사로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물리치료(진단2주) 받고 있는데
상대방측에서 저희 진단서랑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요청하는데 상대방에게 보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굳이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진단서 등을 보내기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