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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파리매157
검은파리매15723.06.22

과실 확정 난 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상대방 대인, 대물 다 접수해줬고

상대방은 무과실 주장하였고 대인 거부하여서 , 자동차 상해 접수 후 통원 치료 받았습니다

오늘 전화 오기로는 상대방 측에서 10%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과실 확정이 났구요

물어보고 싶은건

1)상대방은 대물 수리 하지 않은 상태고 대인 비용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저희 보험사에서

상대방에 지급하는 비용에 9대1로 나누는거 맞나요?

2)제가 자동차 상해 접수하였고 그에 따른 진료비 외 보험금도 저랑 상대방 측에서 9대1로 나뉘는게 맞나요?

3) 상대방 과실 10% 잡혔는데 이에 따른 합의금이나 받을수있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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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의 총손해에 대해서 90%를 보상하고 내 손해에 대해서 10%를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받게 됩니다.

    2) 자동차 상해로 선 처리시에는 내 손해에 대해서 100% 보상을 받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 10%를 구상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조금 다르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동차 상해로 그냥 100% 보상받으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10%에 대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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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상대방은 대물 수리 하지 않은 상태고 대인 비용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저희 보험사에서

    상대방에 지급하는 비용에 9대1로 나누는거 맞나요?

    ===> 답변 : 상대방 대인 부상에 관하여 산정된 치료비 포함 총 손해액에서 10%를 상계한 후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2)제가 자동차 상해 접수하였고 그에 따른 진료비 외 보험금도 저랑 상대방 측에서 9대1로 나뉘는게 맞나요?

    ===> 답변 : 귀하의 자동차상해담보에서는 귀하의 과실과 상관없이 산정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게 됩니다.

    3) 상대방 과실 10% 잡혔는데 이에 따른 합의금이나 받을수있는건 없나요?

    ===> 답변 : 귀하의 자동차상해담보에서 보상처리된 후 상대방 보험사에 10%만큼을 구상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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