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상대방은 대물 수리 하지 않은 상태고 대인 비용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저희 보험사에서
상대방에 지급하는 비용에 9대1로 나누는거 맞나요?
===> 답변 : 상대방 대인 부상에 관하여 산정된 치료비 포함 총 손해액에서 10%를 상계한 후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2)제가 자동차 상해 접수하였고 그에 따른 진료비 외 보험금도 저랑 상대방 측에서 9대1로 나뉘는게 맞나요?
===> 답변 : 귀하의 자동차상해담보에서는 귀하의 과실과 상관없이 산정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게 됩니다.
3) 상대방 과실 10% 잡혔는데 이에 따른 합의금이나 받을수있는건 없나요?
===> 답변 : 귀하의 자동차상해담보에서 보상처리된 후 상대방 보험사에 10%만큼을 구상청구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