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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파리매157
검은파리매157
23.06.22

과실 확정 난 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상대방 대인, 대물 다 접수해줬고

상대방은 무과실 주장하였고 대인 거부하여서 , 자동차 상해 접수 후 통원 치료 받았습니다

오늘 전화 오기로는 상대방 측에서 10%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과실 확정이 났구요

물어보고 싶은건

1)상대방은 대물 수리 하지 않은 상태고 대인 비용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저희 보험사에서

상대방에 지급하는 비용에 9대1로 나누는거 맞나요?

2)제가 자동차 상해 접수하였고 그에 따른 진료비 외 보험금도 저랑 상대방 측에서 9대1로 나뉘는게 맞나요?

3) 상대방 과실 10% 잡혔는데 이에 따른 합의금이나 받을수있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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