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동일 : DB / 매우 소액사고
상대방 : 대인 대물 접수 해주어 보상과 합의까지 완료
본인 : 대인접수 거부당하고 자상으로 치료 중
보험사가 처음 정해준 과실비율 7:3
상대측에서 무과실을 주장
우선 제 보험으로 자차, 자상, 대물, 대인 다 처리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여 진행
과실비율 9(나):1(상대방)로 마무리
과실비율이 산정되었는데 대인접수를 거부당하여 자상으로 진행중입니다.
이미 대인으로 할증점수 1점 100만원 미만 수리로 0.5점 오르는 사건인데
자상까지하면 1점이 더 상승하여 대인을 요청중인데 거부 당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과실비율 나오지 않았을 때 대인 접수를 같이 거부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진행하면 가해자(나)에게 벌금과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여 여쭙니다.
깜빡이 미작동, 중앙선침범, 과속 등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는 단순 주차장 출차 중 사고였는데 벌금과 범칙금이 부과되나요?
오히려 피해자측이 과속이었던 사건입니다.
벌금 부과시 대략 얼마, 범칙금 부과시 받는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부과되는게 없다면 바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재 요청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