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높은 과실인 교통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제출시 범칙금과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인접수 거부)
보험사 동일 : DB / 매우 소액사고
상대방 : 대인 대물 접수 해주어 보상과 합의까지 완료
본인 : 대인접수 거부당하고 자상으로 치료 중
보험사가 처음 정해준 과실비율 7:3
상대측에서 무과실을 주장
우선 제 보험으로 자차, 자상, 대물, 대인 다 처리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여 진행
과실비율 9(나):1(상대방)로 마무리
과실비율이 산정되었는데 대인접수를 거부당하여 자상으로 진행중입니다.
이미 대인으로 할증점수 1점 100만원 미만 수리로 0.5점 오르는 사건인데
자상까지하면 1점이 더 상승하여 대인을 요청중인데 거부 당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과실비율 나오지 않았을 때 대인 접수를 같이 거부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진행하면 가해자(나)에게 벌금과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여 여쭙니다.
깜빡이 미작동, 중앙선침범, 과속 등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는 단순 주차장 출차 중 사고였는데 벌금과 범칙금이 부과되나요?
오히려 피해자측이 과속이었던 사건입니다.
벌금 부과시 대략 얼마, 범칙금 부과시 받는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부과되는게 없다면 바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재 요청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로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해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상대 진단 2주인 경우
벌점이 5점, 3주 이상인 경우 15점의 벌점이 추가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손해를 본다고 해도 범칙금 4만원에 벌점 25점입니다.
질문자님은 과실이 90%이기 때문에 자상 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자상 처리로 인한 추가 할증 1점이 만회가 되겠으나
경미한 부상인 경우 자상의 보험금이 작아서 어느 쪽이 유리할 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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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다는 것은 해당사고에 대해 정식사고처리를 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님이 가해자라면 사고내용에 따라 4-6만원의 과태료와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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