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환한표범62
환한표범6220.12.18

개인회생 몇회차부터 정지되나요?

제가 현자 4.9회차 미납인데 5회차이상으로 넘어가면 정지되나요? 요즙 코로나때문에 프리랜사인데 수입이 적어져서 못내고 있는데 연장하거나 그런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끝나면 지금까지 낸건 어떻게 되나욮ㅍ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는 3회미납부터 폐지를 고려했는데 지금은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5회차~8회차 정도 되면 폐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는 폐지예정통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인가 후 폐지의 경우는 납부한 변제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 변제계획변경허가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횟수에 따라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수입이 적어진 것이 원인이라면 변제계획안의 수정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코로나 등의 사태로 변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5회분 미납시에

    소명 하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명과 함께 폐지의 위험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폐지 유예

    요청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