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는 3회미납부터 폐지를 고려했는데 지금은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5회차~8회차 정도 되면 폐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는 폐지예정통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인가 후 폐지의 경우는 납부한 변제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 변제계획변경허가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