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으로 집단급식소와 휴게음식점 동시 운영시 문의사항
집단급식소와 휴게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질문1)
만약에 휴게음식점 조리실 사정상,
휴게음식점 음식을 집단급식소 조리실에서 조리할 경우 어떤 문제(처벌규정 등)가 되는지요?
(질문2)
휴게음식점에서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여 외부에 공급할 경우
판매 구역에 제한이 있는지요? 예를들면, 관내(구단위)로 제한하는지 여부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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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받은 영업을 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허가내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비영리 법인은 수익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위의 문제가 있고 제조, 판매 등에 있어서 설비와 위생 기준 등의 준수, 등록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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