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영리법인으로 집단급식소와 휴게음식점 동시 운영시 문의사항
집단급식소와 휴게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질문1)
만약에 휴게음식점 조리실 사정상,
휴게음식점 음식을 집단급식소 조리실에서 조리할 경우 어떤 문제(처벌규정 등)가 되는지요?
(질문2)
휴게음식점에서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여 외부에 공급할 경우
판매 구역에 제한이 있는지요? 예를들면, 관내(구단위)로 제한하는지 여부 등
감사합니다.
법률
집단급식소와 휴게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질문1)
만약에 휴게음식점 조리실 사정상,
휴게음식점 음식을 집단급식소 조리실에서 조리할 경우 어떤 문제(처벌규정 등)가 되는지요?
(질문2)
휴게음식점에서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여 외부에 공급할 경우
판매 구역에 제한이 있는지요? 예를들면, 관내(구단위)로 제한하는지 여부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