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본인 외 가족이 아닌 이상 가입정보 열람이 어렵습니다.
○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자는 수익자로 지정이 되어 수익자가 보험금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이상 아무나 보험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 설령 어떤 보험에 가입하신지 아셨다고 하셔도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금 수령은 지정된 수익자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