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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0

사랑하던 내남자가 갑자기 세상을떠났는데 그사람보험조회를하고싶어요

2014년부터 전부인에게 이혼당하고 혼자외롭게살던중에 사업도우미로 알게되면서 사실혼관계로만살았는데 아버지존재를 죄악시거부하는 딸의 험한말을들은후로 우울증으로식음도전폐하는모습으로 실의에빠지게되며 급격히건강이약해지면서 혹시라도 죽으면나에게 잘처리해달라며 유언처럼하던말이 2020년6/17일 갑자기 호흡이어려워119에실려응급실에 갔는데 3시간후에 세상을떠나버렸습니다그가보험계약한것을알지만증서는내가 안가지고 있어서 보험실장님께 알아봐달라니까 개인정보조회가 위법이라해줄수가없다네요 살아서그가한말은 절대전처나딸에게는 절대로 십원도 가면안된다며 누나만 생각한다고했었는데 알아볼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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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21.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본인 외 가족이 아닌 이상 가입정보 열람이 어렵습니다.

    ○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자는 수익자로 지정이 되어 수익자가 보험금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이상 아무나 보험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 설령 어떤 보험에 가입하신지 아셨다고 하셔도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금 수령은 지정된 수익자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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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향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혼관계의경우는 보통 민법상으로는 상속자격이 인정되질않기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을 하시거나 상속을 받으실수가없습니다.

    따로 변호사에게 법률적도움을 받으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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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승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사고와관련 경찰사고조사 진행시에 관련혐이점이없을시조회가가능하며 전체적인 조회를통해 가입여부를다확인해주고있으니 경찰서조사시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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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기준으로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없습니다.

    법적상속인이라면 사실혼 관계에 따른 법적처리를 하려면 전처와 딸과 법적분쟁에 따른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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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사망을 하셨다면 보험사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를 파악하셔셔 사망보험금을 지급관련 해서 연락을 했을 것입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자 이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누가 계약자로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자가 돈을 냈던 사람이므로 수익자도 계약자가 알수가 있습니다 .살아 있을때 제 3자로 본인 누나한테 수익자로 바꿨다면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을수는 있으나 그런게 없었다면 법정 상속인 가족들한테 상속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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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요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셨다고 하면, 법원에서 그걸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보험 수익자로 지정되신 분이 질문자님 이시거나 혹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받으시거나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배분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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